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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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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제시한 대부분 피의사실이 죄가 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으나 이 역시 법리상 다툼이 있는 데다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정형이 낮아 구속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허 판사는 이날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범죄사실별로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했다. 분량도 통상 한두 문장에 그치는 것과 달리 약 3천600자 수준으로 길었다.

허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구체적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건 진행 경과나 통상적인 처리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만 담겨 있으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피의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연계됐다는 부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공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록물의 원본을 의미한다"며 "보고서 파일들이 전자기록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본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절도 혐의는 전자문서 파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고서에 성명 외에는 개인을 식별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 전 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기각 후 문제 되는 문건들을 파쇄한 행위를 두고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므로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을 들어 증거인멸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허 판사는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어긴 위법한 집행시도가 있었고 영장의 피의사실들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이라는 유 전 연구관 측의 주장을 인용해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에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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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허 판사가 제시한 이유를 두고 "영장판사가 낸 장문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자료라고 해왔는데, 이번엔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피의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이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그간의 경과를 전 국민이 지켜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피의자를 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관여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유해용, #영장, #허경호, #양승태,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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