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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경남운동본부는 9월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씨의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9월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씨의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미투경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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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단원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등)를 받아오던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여성단체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씨는 2007~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지에서 당시 16살과 18살이던 미성년 단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지수경·강희구 판사)는 9월 20일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ㄱ씨와 관련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피해자 ㄴ씨와 관련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 법정동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무죄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했는데, 미투 선언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 증명을 위해 피해자를 불러 재연까지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고 밝혔다.

'징역 5년' 선고와 관련해, 그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간음의 경우 징역 5~13년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가장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김해여성회 회장은 "극단 대표가 미성년자한테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성인인 극단 대표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오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소영 미투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미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윤자 대표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우리 입장을 검찰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반드시 항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은 피해 단원 중 1명이 지난 2월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추가 폭로가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 때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태그:#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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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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