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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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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김해 시내버스 환승 할인 혜택을 주어진다.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20일 경남도청에서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을 체결했다.

4년 동안 끌어온 '광역환승 할인제'가 협약 체결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광역환승 할인은 내년 하반기부터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과 김해를 시내버스로 환승하여 이동할 경우 처음 탑승 시 요금만 지불하면 30분 내 환승은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일반버스에서 좌석버스로 환승할 경우 일반버스요금이 할인된다.

경남도는 이번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약 5억9300만 원 상당의 환승 요금 할인혜택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경상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양 시와 협의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양 시간 입장차이로 인해 사실상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는 광역환승 확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면서 광역환승 할인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김경수 지사 부임 이후,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 공약발표와 경남도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 제안으로 사업추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했다.

운영시스템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구축하고,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경남도가 일부 지원하며, 창원시와 김해시가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했다.

광역환승 할인 시행은 시스템 개발과 조사, 검증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태그:#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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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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