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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표식(자료사진).
 지뢰 표식(자료사진).
ⓒ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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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가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뢰 제거 등 군 소관업무를 대체복무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과 관련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형태 등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채택한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에는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보다 긴 경우 초과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나와 있다"며 "특히 양심적 병영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처벌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대체복무 법률안들은 모두 합리적,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이에 인권위는 복무내용과 난이도, 복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군 영역이 아니며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마련을 권고했고 인권위 역시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생명보호 등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한 영역 채택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법률안 중 일부가 지뢰 제거,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등을 (대체복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 또는 국방부 소관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해야 한다"며 "심사위원 자격요건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병역법 5조 1항)에 대체복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9년 말로 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자유한국당 김학용(2건)·이종명, 바른미래당 김중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총 5건의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체복무,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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