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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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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0일 오전 11시 22분]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9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지수경·강희구 판사)는 315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조씨는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아왔고, 2008년 말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ㄱ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ㄴ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 1월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자 10여 년 전 16살 때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친 조씨는 지난 3월 구속되었다.

피해자 ㄱ씨와 관련해,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단 대표와 연출가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ㄱ씨의 의사에 반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들여짐(그루밍)'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ㄱ씨한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ㄴ씨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와 법정 진술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며 "극단 대표와 연출가로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 의사에 반해 성추행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연극반을 통해 알게 된 ㄴ씨에 대해 2010~2012년 사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을 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에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장용범 판사가 주문을 다 읽기 전에 조씨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에 119 대원이 법정에 출동하기도 했다. 조씨는 들것에 실려 대기실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조씨의 건강 상태를 봐 가면서 이날 오후 남은 주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ㄱ씨와 관련해 무죄라고 하자 법정에 나온 조씨의 지인들이 일부 '와'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여성단체 회원들도 나와 있었다. 여성단체들은 판결문을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태그:#미투,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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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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