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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제의 해당 사과상품으로 ‘9개 5㎏’으로 표기됐지만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소비자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은 문제의 해당 사과상품으로 ‘9개 5㎏’으로 표기됐지만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소비자에 의해 적발됐다.
ⓒ 김천수_제보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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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가 실속형이라며 선물용으로 판매한 사과 상품이 실제 중량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적발하고 제보한 소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정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내 K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바코드에 표기된 '9개 5㎏' 박스사과 상품을 마주하고 사과 크기에 의심이 갔다. 사과 농사를 지으며 직거래판매를 하고 있어 생산자이기도 한 A씨는 사과 크기로 볼 때 한눈에도 한 상자에 5㎏이 되기 어렵다고 직감했다. 일반적인 5kg용 크기와 비슷해 보이는 덮개가 있는 상품이었다.

A씨는 판매 직원에게 "5㎏짜리 상품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 직원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즉시 직원과 함께 저울로 확인한 결과 사과 1개의 무게가 328g에 불과했다. 9개의 사과 모두를 합치면 2.95㎏에 지나지 않아 3㎏ 제품군이었다. 사과 '9개 3㎏' 상품이 '9개 5㎏'으로 둔갑된 셈이다.

해당 상품의 가격은 4만 8000원에 표기돼 있었고, 같은 매장의 3㎏ 1상자 가격은 2만 5000원이었다. A씨는 "계측 결과가 나오자 직원들도 못믿겠다는 반응"이었다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취재결과 해당 사과는 박스에 '데일리(Daily)사과'로 인쇄된 상품이며, 생산지는 경북대구N농협의 K마케팅추진단이다. 유통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 농산물도매분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취재가 시작되자 N농협은 200∼300상자를 공급했고 대부분은 회수조치됐다고 밝히다가 말을 바꿨다. K농협도 13개 상자가 들어왔고 소비자가 적발해 모두 반송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음날엔 20상자가 반입되고 13개 반송, 1개 판매, 6개 상자는 해체해 낱개로 판매했다고 정정했다.

결국 관련된 2곳 농협과 농산물도매분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동일 상품 450상자가 공급‧유통되다가 그중 394개는 반송되고 56개는 판매가 이뤄졌다. 판매된 56개 중 13개는 회수조치되고 43개 상자는 이미 소비자의 손에 들어갔다.

이런 결과에 대해 N농협 측은 "바코드 작업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농산물도매분사 관계자도 해당 박스 크기에 대해 "5㎏이 들어가지 않는 박스이며 3.4㎏에서 3.6㎏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고 바코드 표기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과대 포장을 이용한 의도적인 폭리 판매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보자는 지난 18일 "상자가 3㎏용 보다 확연히 커 누가 봐도 5㎏용으로 보인다"며 "같은 상자에 바코드가 다른 것들도 확인했다"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옆에 있던 소비자들도 5㎏ 크기 상자로 본다면서 이를 적발한 저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고 지난 15일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인 사과 상자에는 3㎏, 5㎏ 등이 이미 인쇄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문제가 된 상품도 중량이 인쇄되지 않은 상자였으며 대신 바코드로 사과 개수, 중량을 표기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사례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그:#농협, #데일리사과, #중량 미달, #하나로마트,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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