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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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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김아무개 사회복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류기인)는 지난 13일 김 사회복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문이 이날 나왔다. 김씨가 지난 1월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는 업무를 맡았다. 모집 공고에서 3명이 신청 접수한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 A씨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요양보호사 2명의 서류는 다른 공모 때 제출된 것이었다. 

김씨는 서류 심사에서 2명을 탈락시키고 A씨를 합격 시키기로 관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이 일로 그는 요양보호사 2명의 서류를 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씨는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를 사회복지사 지원신청서류인 것으로 착각하여 검토한 업무상 실무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개인정보 이용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는 단 한 명의 지원자만 있어도 채용할 수 있고, 절차상 복수의 지원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2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2명의 지원신청서류 중 입사지원서 지원분야란에 '요양보호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서 자격증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력서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2명이 사회복지사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명 중 1명은 당시 복지관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그를 허위 지원자로 내세우면 다른 직원 등이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어 피고인이 일부러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 주체인 2명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그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2016년 사이 사회복지사 3명이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지난 8월 1일과 9월 1일자로 복귀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태그:#거제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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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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