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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도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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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일요일 0시부터 25일 화요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통행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추석에 지출되는 경비를 아낄 수 있다. 추석 연후 내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명시된 기간과 그 시간내에만 면제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 차량이 정체될 수 있으니 교통상황을 제때 체크해서 이용하는 편이 좋다.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많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과속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태그:#모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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