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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뜸방,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이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뜸방,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이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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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이웃 간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로 뜸을 떠주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일까. '품앗이 뜸'으로 범죄자로 몰렸던 충남 홍동 주민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18일 오후 4시 50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2심 첫 공판에는 홍동중학교 책읽기 모임 학생 7명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홍동 주민들은 지난 5월 3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4차까지 열린 1심 공판에서 주민들은 "뜸은 안전한 전통 민간 요법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주민들이 품앗이로 뜸을 떠주며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요한다고 볼 수 없다 점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대전고등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증인(김아무개 씨)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김아무개씨는 뜸방을 채증해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이다.

2심 재판부는 뜸방을 변호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의 최후변론과 유승희 ·조미경 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즉각 선고 공판 날짜를 잡았다. 선고 공판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오는 11월 1일로 결정됐다.

"전통 민간요법인 뜸, 외과적 시술행위로 보기 어렵다"

송영섭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뜸은 전통 민간요법으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선량한 시골 주민들을 범법자로 내 몰아서는 안 된다. 검찰은 뜸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뜸은 피부에 닿는 온도가 60도 정도이다. 약간 뜨겁다 싶은 순간 끝이 난다"며 "외과적인 시술행위로 볼 수도 없고, 보건 위생상 위해가 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뜸방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고발된 유승희·조미경씨도 최후 진술을 이어 갔다. 유승희씨는 "뜸방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서로 건강을 돌보는 곳"이라며 "뜸은 모여서 할 수 밖에 없다. 뜸을 뜨다 보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로 품앗이로 뜸을 떠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법원은 뜸을) 의료법 위반이라는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미경씨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뜸을 떠주고,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 느낌 이었다"며 "뜸의 효과를 떠나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던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태그:#뜸방 , #뜸 2심 공판 , #품앗이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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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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