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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이사회 승인 후 발효… 현금 휴대 조항은 발효일 30개월 후 시행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금, 선불카드 금액을 합쳐서 1만 유로(약 1천300만 원)를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금유통에 관한 새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625표, 반대 39표, 기권 34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U는 그동안 현금 1만 유로가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했으나 현금에 대한 개념 범위를 넓혀 금과 선불카드도 신고대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이미 EU 이사회와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어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만 내려지면 이 법안은 발효되며, EU 입·출국자 현금 휴대에 관한 조항은 법 발효일부터 30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안에는 범죄활동과 관련된 현금이라는 의심이 갈 경우 1만 유로 이하를 휴대하고 있더라도 당국이 관련 정보를 등록하거나, 현금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입·출국자가 직접 휴대하지 않고 우편이나 소포로 보낸 현금도 등록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럽의회는 현행 돈세탁 관련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테러활동이나 범죄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법안도 찬성 634표, 반대 46표, 기권 24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돈세탁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모든 회원국에 돈세탁 관련 처벌 시 최대 형량을 징역 4년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통일하고,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나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며 공공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그나시오 코라오 의원은 "돈세탁은 위험한 범죄이나 그것이 미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선 자주 과소평가돼왔다"면서 "새로운 법안은 돈세탁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디 델보 의원도 "현금은 휴대해 옮기기엔 쉽고 추적하기는 어려워 범죄자들이 자주 이를 악용한다"면서 "우리는 새 법안을 통해 당국 간에 정보를 더 좋은 방법으로 빠르게 교환함으로써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과 싸우는 수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EU, #돈세탁, #방지, #1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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