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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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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대폭 제한하기로 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를 개발해,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투기억제,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삼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 잡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3.2%까지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세금책정기준액인 과세표준(아래 세금기준액) 3억~6억 구간을 신설한다. 주택 시세로 치면 1주택은 18억 이하, 다주택은 14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고, 세율은 기존 정부안 세율인 0.5%가 적용된다.

서울에 집 3채, 30억 재산가의 종부세...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세금기준액 3억~6억 구간의 종부세 세율은 기존보다 0.2%p 늘어난 0.7%, 6억~12억 구간은 기존 0.75%에서 1.0%, 12억~50억 구간은 1.0%에서 1.4%, 50억~94억 구간은 1.5%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94억 초과 구간은 기존 2.0%에서 2.7%로 오른다.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한 기존 정부안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최대 3.2%까지 늘어난다. 94억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3.2%, 50억~94억 구간은 2.5%, 12억~50억 구간은 1.8%, 6억~12억 구간은 1.3%, 3억~6억 구간은 0.9%, 3억 이하 구간은 0.6%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주택 합산 시가가 30억원인 3주택자(조정지역 내 2주택자 포함)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 부담은 554만 원이지만,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1271만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집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 상대로 세금 높이고, 대출 줄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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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이던 비율을 매년 5%p씩 올려 2022년에는 100%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늘어나면 세금책정 기준액이 늘어나면서, 세금 증대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도 당초(1500억원)보다 늘어난 42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막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규제지역(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보다 대출 규모(담보인정비율인 LTV 비율을 60~80%에서 40%)를 줄인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거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에 한해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가 이뤄진다.

국토부 21일,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발표...그린벨트 일부 활용 방안도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현재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다주택(1주택 이상)인 사람이 조정대상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수도권 택지 공급 계획도 밝혔다.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도 협의해 도심 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과 도심권 공급확대 계획은 이달 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와 고액 자산가의 탈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주택기간 요건도 강화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만약 그런(시장 불안정)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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