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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자료사진>
 부마민주항쟁 <자료사진>
ⓒ 부산민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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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당시 돌 1개를 파출소에 던졌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남성에게 법원이 뒤늦게 무죄를 선고했다. 39년 만에 열린 재심으로 명예는 회복됐지만, 당사자는 이미 2010년 사망했다.

1979년 당시 24살로 부마항쟁 집회에 참여한 최 아무개씨는 10월 16일 밤 8시 30분께 부산 서구 초량동 중부파출소에 돌멩이 1개를 던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 법원이 아닌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소요죄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열린 재판에서의 결과는 달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앞서 지난 7일 열린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이 최씨에게 적용한 소요죄 자체가 최씨의 행동에 비추어볼 때 과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소요죄에 적용하는 "폭행·협박·손괴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라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가 행한 폭행·협박·손괴 등이 한 지방에 있어서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부마항쟁을 즈음한 시기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고, 영장주의가 배제되어 법치국가원리가 부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불거진 부마항쟁이 "부산지역 시민들 사이에 이 사건 시위의 목적, 배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시위가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항해 유신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 등을 요구한 민주화운동이다.

태그:#부마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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