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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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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짝퉁' 제품 단속에 나서 정품가격 3억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의정부 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다.  

특사경이 적발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네파, 아디다스, 데상트 등 유명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등 총 34개 브랜드 의류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다. 

이번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들의 업무 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까지 확대하고 거둔 첫 성과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


태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위조상품, #짝퉁,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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