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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인천뉴스
 정치개혁공동행동 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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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공직선거법상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월 6일 국회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을 통해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했다.

문제는 관련 내용이 시·도의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4: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인천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향후 3: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난 4월 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결정된 인천과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기존 기준인 4:1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자면 선거인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이었고, 총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에 따르면 평균인구는 8만9715명이 되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로 용인할 경우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만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선거구가 2군데가 있었다.

한 곳은 인천 서구 제3선거구로 인구수가 15만4522명이며, 다른 한 곳은 옹진군으로 인구가 2만1269명에 불과하다.

이들 시민단체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최소 인구에 해당하는 옹진군의 4배를 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헌소송 사유를 밝혔다.

옹진군 선거구 인원의 4배에 해당하는 8만5076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유권자 주민은 모두 평등권을 침해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천시 남구 제1·2·3·4선거구, 연수제1선거구, 남동 제1·4·6선거구, 부평 제2·3·4선거구, 계양 제2·4선거구, 서구 제1·2·3·4선거구로서 총 17개의 선거구가 해당한다.

또 인천 서구 제3선거구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당시 인구가 242만2579명이었고, 총54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에 따르면 평균인구는 4만9711명이 되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로 용인할 경우 최소 1만9884명 ·최대 7만 537명 사이에서만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한다.

최대인구를 상회하는 선거구는 없으나. 최소 기준에 대해서는 울릉군 선거구가 인구수가 1만2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울릉군 선거구 인원의 4배에 해당하는 4만88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유권자 주민은 모두 평등권을 침해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포항시 제1·2·3·4·5·6·7·8선거구, 경주시 제1선거구, 김천시 제1·2선거구, 안동시 제1·2·3선거구, 구미시 제1·3·4선거구(구미시 제2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지역인 관계로 선거구 인구수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지 않다.

영주시 제1·2선거구, 영천시 제1·2선거구, 상주시 제1·2선거구, 문경시 제1선거구, 경산시 제1·2선거구, 칠곡군 제1·2선거구로서 총 30개의 선거구가 이에 해당한다.

단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단독입후보가 되어서 무투표가 이뤄진 6곳의 경우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선거구별 인원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많은 선거구가 평등권을 침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은 4:1에서 3:1로 변화했지만,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이러한 기준으로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와 '법의 지배'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불평등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하며,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지방자치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선거구획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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