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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이 12일 인천교육청앞에서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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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만한 월급에 한달에 두 번 휴무일조차 무급이라니..."

인천지역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이 12일 "교육감 소속이 되었지만 용역회사보다 못하다"며 야간 당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다.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정문앞에서 열린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안순옥 인천지부장의 결의대회 개최 취지 설명과 인천시 교육감소속 학교 야간당직 조합원 들의 현장 발언, 김원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당직부분과장의 투쟁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용역업체가 파견한 학교 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9월1일부터 인천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 당직 등 파견용역 노동자 1천215명은 교육감소속으로 전환됐다.

학교 당직노동자 466명도 파견용역업체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 무기계약직노동자로 전환되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9월1일자로 교육감소속이 된 당직노동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다.

이전에는 용역업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매월 2일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감 소속 당직노동자들의 휴무는 한달에 단 이틀, 그것도 무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달에 단 이틀이라도 맘 편히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을 즉각 보장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호소했다.

특히 오후 4시에 학교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꼬박 16시간을 학교에 있어야 하는 1인 근무 당직노동자가 인정받는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실제 근무상황과는 다르게 나머지 10시간을 모두 휴게시간으로 두고, 근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휴게시간은 관리자의 지시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한밤중에 학교를 지켜야 하는 당직노동자의 처지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천시교육청이 권고한 2인 교대근무자의 경우 한달에 고작 80여만 원의 급여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교육감 소속이 되기를 희망했던 당직노동자들의 입에서는 한숨만 흘러나오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당직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올해 추석 휴가는 대체휴일을 포함하여 최장 5박6일이다.

그러나 야간시간 당직경비를 서는 노동자는 저 6일이 꿀맛 같은 휴식의 기간이 아니라 끔찍이 견뎌야 할 감옥 같은 시간이다. 

교대근무체계가 아닌, 1인이 오롯이 근무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번 연휴처럼 휴무기간이 길어질 경우 강도 높은 연속근로를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이 12일 처우개선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인천뉴스
 인천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이 12일 처우개선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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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는 "당직노동자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 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이번 명절에도 꼬박 6일간 학교에서 홀로 쓸쓸히 명절을 보내야하는 가장들에게 최소 3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뉴스, #야간당직 노동자, #유급휴일 보장, #학비노조, #특별휴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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