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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군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군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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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이 이달 18일로 종료되는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11일 "국방부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면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오늘이나 내일 중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이미 한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했지만,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이 늦어지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정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불응하면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수사가 시작된 후 합수단은 신병 확보 조치보다 조 전 사령관 본인이 스스로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설득에 주력해왔지만,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간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태그:#조현천, #계엄 관련 문건,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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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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