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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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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11대 충남도의회에서 발의한 새로운 충남인권조례안이 오히려 지난 4월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을 비롯한 충남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충남인권조례안의 경우 ▲ 성소수자 언급이 삭제된 점 ▲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이 축소된 점 ▲ 공무원 인권 교육 시간이 단축된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이공휘 도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을 심의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인권교육 활동가 모임인 부뜰(대표 이진숙)은 10일 오후 2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제정될 충남인권조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단체는 "충남인권조례 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조례 폐지세력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던 기존 조례 8조(도민인권선언 이행)를 삭제했다는 점"이라며 "도민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오히려 기존 조례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 이것(인권조례)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새 조례는 차별과 혐오세력의 주장과는 선을 긋고, 그것을 천명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권조례의 인권약자 규정에는 성소수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성소수자 언급이 빠진) 인권조례가 조례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개정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충남인권조례에 성소수자가 빠진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장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의원들이 정치적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성소수자란 용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신춘희 부뜰 활동가는 "혐오주의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인권조례에는 인류가 추구할 보편적 가치를 담고, 실효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의 민심을 적당주의와 맞바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임푸른(정의당 충남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충남 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도민인권선언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정의당은 새 조례안의 '인권약자 조항'에 성소수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도의원들은) 문제가 되자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 지워 버리는 것이 민주당의 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태그:#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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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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