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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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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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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한 후보자 등이 고발되었다.

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창원시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과 증빙서류 허위기재·작성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기획사 대표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4500만원)을 370여만원 초과했음을 알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거래업체인 기획사 대표와 공모하여 펼침막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작성하여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258조 제1항 제1호)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태그:#경남선관위, #지방선거,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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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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