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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계엄령 문건" 관련 소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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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을 사찰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 현 1군사령부 부사령관)이 5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오후 7시 20분시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은 지난 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 전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를 주도했다.

세월호 관련 TF는 유가족 지원과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을 명분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 경기도 안산 지역의 기무부대와 정보부대(사이버 사찰)까지 동원해 유가족들의 출신과 성향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소 전 참모장은 준장을 거쳐 지난해 소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이번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요원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6일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관련사건 피의자 중 소 전 참모장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소 전 참모장은 특수단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특수단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태그:#소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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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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