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록밴드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한 손성훈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2일 여행을 가려다 재혼한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하자 쿠션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손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던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손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천100여만원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성 부장판사는 손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A씨와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그런 사태가 자신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A씨 등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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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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