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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국회 토론회 모습이다.
▲ 토론회 공무원노조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국회 토론회 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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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계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단결권마저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을 할 권리증진을 위한 법 제도의 문제와 한계 등을 짚어보고,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중심으로, 보완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일 오후 1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총 출신 이용득(민주당)·문진국·장석춘(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설훈·우원식·서영교·홍영표·이용득·송옥주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학용·김석기·김선동·김성원·이완영·이철규·김정재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가 참석했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급 규정은 ILO 권고에 따라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법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공무원노조에게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쟁의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해 공무원의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보다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쟁의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위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율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주52시간 근무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동활동은 근무 외 시간에 하라고 한다면 모순"이라며 "노동활동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선진국도 공무원 노동활동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라며 "해외 사례를 통해 공무원 노동운동이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노상헌(경실련 노동위원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노조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민주적 질서 확립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 공무원노조가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국제노동기구는(ILO) 오래 전부터 한국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해왔다"며 "결사의 자유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 노동관계법에 대한 올바른 입법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논의가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수(노무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모범사용자 관점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민간부문에서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다면 같은 이유로 공공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연원정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토론자로 발언을 했다.
 
토론회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했다.
▲ 기념촬영 토론회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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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국민이고 노동자임을 알고 있다"며 "수 십 년간 노동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온 것이 현실인데, 노조법 개정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그저 빈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한다"며 "공무원 노조에게도 일반노조와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의 보장,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자율성 확보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개선방안이 수용돼, 하루빨리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타임오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의 논의를 통해 향후 공무원노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김부겸 행자부장관 등도 서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최진봉 성공회대교수의 사회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태그:#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 #한국노총 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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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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