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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니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니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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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명 '노회찬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지역구 단위로 지구당을 설치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우 의원은 "더 이상 원외 위원장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울 수 없다"고 글을 시작했다.

우 의원은 "지금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원외 위원장은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정당 사무실을 갖는 것도 불법이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불공정할 뿐 아니라 늘상 불법적인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노회찬이라는 양심적인,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들이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된 당시의 지구당은 이제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크게 변했을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도 훨씬 강화됐다"며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더 강화시키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013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지난 8월 27일 허익범 특검은 노 전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기고 동창인 도 아무개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총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오세훈법'으로 불리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2004년 16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이 붙여졌다.

'오세훈법'은 기업이 법인 명의로는 정치자금을 일절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액 기부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치 자금 문화의 후진성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태그:#우원식, #노회찬법, #노회찬, #오세훈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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