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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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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3일 비공개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현 1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추가 소환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3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소 전 참모장을 소환해 민간인 사찰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시간가량 소 전 참모장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기무부대원이 2014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관계자 진술과 사찰을 통해 작성한 문건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이었던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당시 대령에서 지난해 소장으로 고속 승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조직적인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입건한 뒤 그의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특수단은 이르면 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소 전 참모장은 2017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은 지난해 말 출국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의 자진귀국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된 후 귀국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직·간접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태그:#소강원, #민간인 사찰, #세월호,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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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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