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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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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H1 프로젝트(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31일 하남시는 천현․교산동 일원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한 처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를 주문하고 나서자 지역에서는 향후 해당 사업자의 소송제기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있다.

앞서 하남시는 2016년 8월 하남도시공사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하남도시공사는 2017년 2월 14일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의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당시 공모자격은 신용평가지표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 신용평가 기간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한정, 신용등급 기준 A-이상 등이라고 공고했다.

해당 공모입찰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주)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했으나 전년도 7월 21일 미래에셋대우(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업체 선정 두고 '시끌')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권고에 따라 시에서는 8월 중 감사를 실시했다.

"사업자신청 자격 자의적 판단...신뢰보호 원칙 어긋나"

김상호 하남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30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을 한 것"이라며 "하남도시공사에 우선사업자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사업자 선정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의인정과 평가과정의 불비함,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함,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해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의 필요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시의회 의결,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나, 먼저 민간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을 한 다음에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의거하여 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천현동 239 일원 약 1.2㎢(36만평) 부지에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R&D), 물류·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김상호, #H1프로젝트,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하남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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