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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 징수반.
 인천시 체납 징수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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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상습 세금 미납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차량 번호판 영치(領置)'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낮에는 번호판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9월과 10월 매주 화요일에 전 직원들이 나서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작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야간에 진행되는 상습 체납 단속은 시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 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기간 중에 적발된 무적 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승합 등)는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자동차세, #체납,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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