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 모습.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상가 안내판이 텅 비어 있다.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 모습.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상가 안내판이 텅 비어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집회가 29일 오후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개인택시 등의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임차인의 계약갱신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의 29일 오전 발표는 그 연장에 있는 조치다.

우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구내식당에 대해 9월부터 월 1회 이상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5개 투자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과 6개 시 산하 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국내식당의 일일 이용자 수를 1만9032명으로 집계했는데, 구내식당을 쉬게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관공서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서초구가 월 4회, 성동·중랑·은평·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 등 9개 구청은 월 2회 휴무를 시행할 예정이다(강남구는 10월부터 시작).

박 시장이 지방선거 이전에 발표했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제정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가 연 최대 15일의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시 차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서울시는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 및 전통시장·택배업자 등의 영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최대한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180여 개소와 상가밀집지역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택배 등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 허용되던 '30분 이내 주차'를 시 전역의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출퇴근시간대 제외). 비록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자칫 시민들에게 "탈법이 묵인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전통시장 주변도로와 상가밀집지역은 현재도 명절 등 한시적 기간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2열 주차 등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정상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도 현행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보고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편의점 수가 3만5000개 이상(2016년)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 판매 자격을 제한하면 편의점 신규 출점이 그만큼 줄어들어 기존의 '골목슈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담배사업법상 5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100미터)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24개 구가 50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중 의견 수렴을 거쳐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새롭게 내놓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태그:#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