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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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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가 47년 전 서울 판자촌 주민 집단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 작업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면복권조차 이뤄지지 않은 22명의 행방을 찾았다.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규명과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은 시장은 "강제 이주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남시의 역사이고 뿌리"라며 "최소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이라도 할 수 있게 연락해달라"고 했다.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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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로 분리) 일대에 조성한 광주대단지에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 10만여명 중 수만 명이 1971년 8월 10일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이었다.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성남출장소를 습격해 일시 무정부 상태가 됐다.

당시 사건으로 주민 22명이 구속됐고 미성년자 1명과 무죄 확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20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폭동' 또는 '난동'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강제 이주사업 영향으로 성남시 본시가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2년 뒤 광주대단지는 성남시로 분리돼 지금의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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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광주대단지 사건은 기록마다 '폭동', '난동' 등으로 제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는 데다 사건 성격이나 의미도 규정짓지 못한 채 묻혀 있어 재조명을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가 번번이 부결시킨 지원 조례 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당시 형사처분한 사안을 지자체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은 국가 사무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시의회가 수차례 관련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부결시켰지만, 다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 안에서 실태 파악과 이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을 담은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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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성남시, #연합,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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