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학교급식실 자료사진 ⓒ 인천뉴스
 학교급식실 자료사진 ⓒ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아래 노조) 가 학교급식실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4일 "학교급식실은 단체급식 조리실의 특성상 작업 중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며 "펄펄 끓는 물, 절단기·분쇄기, 칼·가위 등 위험한 도구, 조리시 나오는 유해가스, 독한 청소 세제에 의한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종사자의 평균연령이 높고, 높은 노동강도와 육체적 부담작업이 많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각종 직업병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학기중 월급 받은 걸 방학 때 한의원 침맞고 병원 약값내는 데 다 쓴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소연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 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2016년 사이 학교 급식 현장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326명에 달해 매년 554명의 급식노동자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같은 통계는 공식보고된 수치지만 학교 현장의 산재발생 은폐와 신청 기피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제 산재발생률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광주교육청이 산하 공립학교 1,828명의 조리종사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검진 결과, 87%의 인원이 관리대상자나 질환의심자·질환자로 분류되었다. 양호하다는 결과는 단지 13%에 불과했다.

업무상 재해가 많은 원인은 1인당 120에서 많게는 220명에 이르는 높은 배치기준(급식종사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수)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직종을 정원관리 직종으로 묶어두고, 급식실 인원 충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급식실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장 예방체계 시스템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교육', '원청 책임 적용'등이 통째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7년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노조의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시에서도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확히 했다.

올해 3월 교육부에서도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17개 시도교육청 전달했다.

노조는 "정부의 지침 변경과 소관 부처의 지침에도  시·도 교육청은 예산, 인력 준비 부족 등을 핑계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최종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산업보건법 적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인천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노조는 6·13 지방선거에 따른 교육감 공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더 이상 법위반, 단협위반 상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인천시 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학교급식실 노동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 고소·고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