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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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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서 최씨는 총 13개 혐의 중 11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 선고형량은 1심과 징역 형기는 같지만 벌금이 20억 원 가중됐고 추징금이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선고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하는 등 이익을 추구했다. 자신을 '국정농단 사건 기획의 피해자'라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혐의 전체 유죄로만 인정했으나, 2심은 직접적으로 최씨 등에 의해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강요를 받은 이를 특정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또 현대차그룹, 롯데그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1심에 비해 유죄 인정 범위를 줄였다.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측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KT의 인사채용과 특정 인사의 전보 조치 등에 관여한 행위, GKL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으로부터의 승마지원 등 뇌물수수 혐의도 1심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를 약속받은 213억 원 전부를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액수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날 진행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인정됐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관련한 (삼성 승계 현안 등) 묵시적 청탁과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며 16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 승마지원 부분에 말과 용역대금, 차량 사용 이익 등을 뇌물수수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이 선고받은 바 있다.


태그:#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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