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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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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히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5150원) 초과분(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만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8만1천원)보다 20만9천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많고 각 지자체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한편,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수원시도 지난 달 20일 1만원으로 확정하며 그 스타트를 끊었다. 용인시도 23일 전년도 8900원에서 12.5% 인상된 1만원으로 의결했다. 부천시도 22일 올해 9050원보다 10.9%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생활임금은 경기도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나 파주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경기도 전체가 생활임금 대상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성남시, #생활임금,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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