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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과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과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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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 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라면서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이고, 27개월은 1.5배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다수이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 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체복무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 근무가 가능한 데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복무 대상자를 한 해 600~700명 수준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 해 600~700명 수준이면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거의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 판정 및 병역 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하는 정부 안을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태그:#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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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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