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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이 업무추진비로 가족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미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선 결제를 한 뒤, 수시로 오빠 및 딸 등 가족과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법인 카드로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것은 '직무활동 범위 내'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영미 의원은 7대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김상기 간사는 22일 "주민들 세금을 함부로 낭비했다"며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세심한 고려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상기 감사는 "선 결제 또한 큰 문제"라며 "선 결제는 어떻게든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라도 다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간사는 "김영미 의원은 업무 추진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며 "김영미 의원은 잘못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반납하고 사과하라"고 힐난했다.

또한 김영미 의원이 속한 민주당과 서구의회에서는 징계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는 22일 오전 김영미 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선 결제' 등의 문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후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22일 오후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구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월 82만 5천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지역 인터넷신문인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영미 ,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가족,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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