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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민주화 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2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민주화 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22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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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정권 연장을 위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민주화 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화 '1987' 의 배경이 되었던 1987년 6월 수백만의 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높여가던 때 전두환 정부가 군사독재 연장을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학살극을 벌이려 했던 음모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밝혀졌다"며 "전두환을 내란음모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문건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전두환의 명에 따라 작성을 지시한 '작전명령 제87-4호'로 '육군은 현 임무를 수행하면서 87년 6월 모일 모시부로 소요진압 작전을 실시한다'고 임무를 규정하고 육군 1∼3군 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배치명령·작전지침 등을 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계엄령 실행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은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이 출동부대 지휘관을 별도로 불러들여 비밀리에 문건을 전달 하는 등 통상의 명령·지휘체계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방식으로 예하 부대에 전파됐다"며 "법령이 정한 명령,지휘체계를 따르지 않은 비정상적 군사이동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1987년 6월 당시 육군 20사단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6월내내 경계병력을 제외한 부대 병력이 총동원 되어 시위 진압 훈련을 받았고 대검까지 착검하여 시위대를 찌르는 훈련도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군 내부의 반발로 명령이 실행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만약 계획대로 병력이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면 87년 6월은  80년 광주에 이어 씻을 수 없는 비극으로 남았을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1980년의 학살범들은 죄를 사면 받아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이들의 후예들은 2017년 박근혜 친위쿠데타를 모의하며 촛불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며 "6월 항쟁과 민주 열사들의 이름으로 역사의 죄인들을 법정에 세워 엄히 단죄하기 위해 내란범 전두환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민주화 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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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두환, #전두환 내란혐의 고발, #쿠데타, #내란범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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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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