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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 황 총리와 환담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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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연기된 전두환 재판이 이번에야말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402호 법정에서 전두환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전두환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전두환은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중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 자체도 부인했다.

하지만 국방부 특별조사 결과 5·18 당시 헬기사격이 사실로 인정됐고, 검찰도 각종 조사를 통해 헬기 사격을 '사실'로 판단,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전두환 측은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두환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7월16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7월에도 "변론 준비를 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두환 측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목적으로 광주지법에 낸 재판부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차례 재판 연기로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27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재판의 특성상 전두환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출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혐의를 받는 피고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또다시 연기되면 법원은 전두환에 출석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그럼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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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두환, #전두환회고록, #5.18,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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