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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감사위원 위촉에 따른 수당 지급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거 약 3년간의 예산, 회계, 재무 분야에 대한 외부회계 법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회계법인(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을 전문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구는 위촉된 전문감사위원에게 하루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감사위원의 활동이 평일 기준으로 32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문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분이기 때문에 하루 30만원 지급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예산 지급에 대해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원은 "과거 구정운영에서의 부조리와 잘못된 사항을 확인해 향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정말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를 청구해 하는 것이 맞고 그것도 안 되면 행안부 감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맞다"라면서 "구청장의 감사 실시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인회계사 하루 일당 30만 원씩 해서 5명이면 하루 150만 원이 지출된다. 감사기간이 한 달 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라면서 "9월 정례회 추경때 이 부분을 의회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사실 2009년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된 국가적인 공증이 없었다고 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의아해 했다"라면서 "사실 외부기관을 통한 감사는 징계를 주는 등의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를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주거나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런 권한도 없는 외부 감사에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남구는 "당초 감사원에 기관운영감사를 요청해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구정에 대한 감사를 받고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감사원의 회신이 없었고 내부 연간 감사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해서 감사를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등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상하의 감독관계가 아닌 각각 기관간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어 감사 요청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적기에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한다면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전에 구정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기 위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 #외부감사, #예산낭비,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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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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