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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직복직 및 무기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직복직 및 무기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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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승소 확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무기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10일 대전지방법원은 4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2017년 2월 28일자로 해고된 부산의 영어회화전문강사 4명은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하며 이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부산시 교육청 산하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교육청에 ▲ 부당해고 소송판결이 확정된 4명의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즉시 시행할 것 ▲ 계속되는 고용 불안과 해고를 중단할 것 ▲ 상시지속적인업무인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으로 인정 및 근본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는 2009년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수 와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 영어수업,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및 지원,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상시성이 있음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상시적 지속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5항이 기간제법 등이 정한 무기계약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전환대상의 예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내부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지역 각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200여명의 거취가 주목된다.


태그:#영어회화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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