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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관악2)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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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윤기 시의원(관악2)은 21일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으로 인해 매우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53만 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157만 원)에 못 미치는 데 반해 계약서 미작성(44.2%)과 보수 지급 지연 및 체불(23.9%) 등의 불공정 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동료 의원 38명의 동의를 받아 16일 발의된 조례안은 ▲ 시장에게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무 ▲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 마련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의 준수 의무화 ▲ 프리랜서의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방송제작 현장의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이한빛 PD의 죽음을 언급하며 "방송사와 언론사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그동안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안전망이 서울에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서윤기,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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