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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충남 최대의 축산군인 충남 홍성군에서는 축산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20일, 충남 최대의 축산군인 충남 홍성군에서는 축산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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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는 농촌에서 조차 점점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축산 악취와 신규 축산농장 설립 문제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주민과 축산업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 홍성군은 최근 축산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경우,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문예회관에서는 홍성군의회 주최로 축산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축산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달 31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해 열린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일부 기업과 지역을 위한 특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조례안에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홍성군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부 제한 구역과 기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축사의 이전을 자유롭게 해 내포신도시에서 불거지고 있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내포신도시 이외의 홍성군내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 홍성군 어디에나 이전이 가능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홍성군의 축산 악취 문제는 비단 내포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개정조례안은 마치 내포신도시의 악취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조항은 내포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패널로 참석한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같은 자연이 주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다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로 인한 고통은 대기업(ㅅ농산)에 대해 특혜를 주는 이전 방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 단기적인 악취 저감과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포 신도시 특례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천주민 A씨는 "홍성에 축산업자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내포 신도시 지역의 '특례 2조'는 내포신도시 축사가 외각으로 나오도록 특례를 준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ㅅ농산은 내포 신도시 축산악취의 근원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중소형 축산 농가들도 ㅅ농산이 대기업답게 축산 악취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 축산업자는 기자와의 개별 인터뷰에서 "일반 중소 농장조차도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ㅅ기업의 경우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낡은 농장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이전 논의 이전에 적어도 효과적인 악취저감 장치 등을 설치하고 주민 민원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자는 ㅅ농산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태그:#축산조례 ,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축산악취 , #홍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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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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