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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는 실외기(왼쪽)와 바람막이가 설치된 실외기. ⓒ 무한정보신문
 인도로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는 실외기(왼쪽)와 바람막이가 설치된 실외기. ⓒ 무한정보신문
ⓒ <무한정보> 홍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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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내 상가지역 등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운데 일부가 인도를 향해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보행자들의 불쾌지수를 더 높이고 있는 것.

행정이 쾌적하게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업소들을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규정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업·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또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읍내 상가지역을 보면 몇몇 업소의 에어컨 실외기는 바람막이 없이 인도를 향해 열풍을 쏟아내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더욱이 뜨거운 바람을 피해 차도로 보행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교통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한 주민은 "꼭 대형 열풍기 앞을 지나는 기분이다. 가뜩이나 날이 더워 견디기 힘든데, 뜨거운 바람까지 맞아야하니 찝찝하고 짜증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에어컨 실외기 바람막이 가격이 만원 안팎으로 저렴하고 비교적 설치도 쉽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이뤄진다면 설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원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덜고 업주들은 법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한 음식점 업주는 "법적으로 에어컨 실외기에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동안 군이 현장지도를 하거나 이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에어컨 실외기는 수시로 설치와 철거가 이뤄져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잘 챙겨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실외기 바람막이, #폭염,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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