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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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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공용문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별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로 현직 판사를 압수수색 한 것은 지난 3일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한 혐의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법관 뒷조사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의 지시를 받고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아무개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위원과 최 판사 외에 검찰이 청구한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 시) 법익 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허용할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산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의 재판기록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 발부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정씨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태그:#대법원, #이규진, #사법농단,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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