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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특권학교의 입시특혜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특권학교의 입시특혜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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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학고, 영재고 입시 지원자는 3중 또는 4중 지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권 학교의 입시 특혜를 없애겠다"라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 상반된 것이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과학고 낙방생, 올해부터 외고·자사고 맘대로 지원

18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기 전형 대상인 과학고 지원자는 입시에서 떨어질 경우 후기 전형으로 바뀐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에 추가로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기였던 외고, 자사고 등의 입시시기를 후기로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과학고 지원자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에 복수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더해 과학고 낙방생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에서도 떨어지면 특별한 불이익 없이 일반고에도 복수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3중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고입 후기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가 자사고는 물론 외고, 국제고 지원생까지 일반고 복수 지원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전기 과학고보다도 한 단계 더 일찍 시험을 볼 수 있는 영재고 낙방생의 경우에는 전기 과학고, 후기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학교 복수 지원 등 모두 4중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입시 특혜를 없애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오히려 올해부터 과학고, 영재고의 경우에는 역행하게 됐다. 입시 특혜를 더 짙게 만든 탓이다. 헌재의 결정이 이런 현상에 불을 지른 셈이다.

‘자사고 고입 후기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자사고 고입 후기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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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엔 20개의 과학고와 8개의 영재고가 있다.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들 학교도 특권 학교로 규정해 일반학교로 전환하거나 입시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담임인 박아무개 교사는 "요새 과학고 입시 원서를 쓰는 교사들은 과학고 입시생들에게 더 큰 입시특혜를 준 교육당국의 역행에 대해 허탈해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거꾸로 한 당국의 행정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3 교사 "과학고 입시특혜는 역행"... 서울교육청 "법령 보완 필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전기 고교 탈락자는 후기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학고 등에 대한 입시 특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법령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가 후기 전형에서 특권학교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복수 지원까지 허용한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헌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전기와 후기 각각 '1학교 지원 원칙'을 깬 결정을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과학고의 경우 특권 학교 범주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전형고로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특권학교, #입시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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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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