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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고용불안정, 소비자 불편 야기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고용불안정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피해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유지로 인한 이익보다 커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5월 1일 오전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녹음기처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를 여러번 반복했다.
▲ 경찰서 조사실로 향하는 조현민 5월 1일 오전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녹음기처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를 여러번 반복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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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이어 미국인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사실이 전해졌다.

국내항공사업법 및 항공보안법상 외국 국적 신분인 자는 임원 등록이 불가하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의 사외 등기이사를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과 관련해 두 차례의 청문회, 노동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차관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에 대한 불이익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일정기간 동안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도 당분간 제재하기로 했다. 이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회사의 경영형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태그:#진에어, #국토부, #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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