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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정부의 1회 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1일부터 정부의 1회 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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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태안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 중 서산지역에 입점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16개 업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산. 태안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 중 서산지역에 입점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16개 업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자료사진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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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산시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서산시에 따르면 관내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은 380개소로 사업장에 대해 1회 용품 사용규제 안내공문과 안내문을 통해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함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시민들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 중 서산지역에 입점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16개 업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커피전문점 '1회 용품 줄이기' 적극적이지 않아... 소비자 인식 개선도 필요")

당시, 모니터링 결과 '1회용 컵 줄이기'에 업체들은 공감하면서도 정부차원에서 환경캠페인 홍보물과 다회용 컵(머그컵)등에 대한 지원과 1회용 컵을 제공한 곳의 경우 소비자가 위생상의 이유를 들며 1회용 컵을 원하면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서·태안 환경련은 전했다.

지난달 서태안환경련 모니터링 결과 '1회용컵 줄이기'에 업체들은 공감하면서도 정부차원에서 환경캠페인 홍보물과 다회용 컵(머그컵)등에 대한 지원과 1회용 컵을 제공한 곳의 경우 소비자가 위생상의 이유를 들며 1회용 컵을 원하면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서·태안 환경련은 전했다.
 지난달 서태안환경련 모니터링 결과 '1회용컵 줄이기'에 업체들은 공감하면서도 정부차원에서 환경캠페인 홍보물과 다회용 컵(머그컵)등에 대한 지원과 1회용 컵을 제공한 곳의 경우 소비자가 위생상의 이유를 들며 1회용 컵을 원하면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서·태안 환경련은 전했다.
ⓒ 자료사진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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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관내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80개소로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공문과 안내문을 통해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산시가 제작한 안내문이다.
 서산시는 관내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80개소로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공문과 안내문을 통해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산시가 제작한 안내문이다.
ⓒ 1회용 컵 사용규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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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점검은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 차원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안내문구 부착 등)▲적정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확인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장 내에서 주문을 받을 때 사업주가 손님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의사 표명 여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 같은 1회용 컵 점검과 관련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본격적인 점검은 내일(17일)부터 현장에 나갈 예정으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면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안내할 계획이지만, 손님이 요청을 했어도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은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1회용품을 줄여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절약하자는 취지로 시민분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자 무엇보다도 자원절약은 시민들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으로 의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그:#1회용품점검, #서산시, #자원절약,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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