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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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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이 기무사와 예하 부대, 기무사 예하 국방보안연구소 등에 대해 1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함께 기무사령부와 예하 부대 1곳, 기무사 예하 연구소 1곳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일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집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군 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합수단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적시한 점에 주목하고, 문건작성을 주도한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문건 작성 관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보안연구소와 기무사 예하부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계엄문건의 최초 지시자 등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자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태그:#기무사 , #계엄 관련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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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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