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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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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재소환 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사건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 대한 반발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익범 특검팀의 정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라면서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서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지 수사한다고 한다.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수사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별건수사 압박으로 정치적 갈등 부추겨" 맹비난

사정기관에 따르면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2012년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클럽의 이사로 등재된 당시 받은 급여가 불법 정치 자금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특검법' 상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만 다루도록 돼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여당으로부터 나오는 이유다.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안을 열거하면서 "특검법 2조를 보면 수사 범위가 명확하다.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불법 자금과 관련한 행위만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 6조에는 수사범위와 무관한 사람을 수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송 비서관의 민간 기업 근무와 드루킹과 전혀 상관이 없다. 수사 범위도, 조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일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 해도, 드루킹 특검팀이 아닌 검찰 수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된다"라면서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해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특검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드루킹 사건에 한한 관련자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와 대통령 보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 공표 또는 누설을 금지한 특검법 8조 2항을 강조하면서 "특검팀은 수사 초기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 행태를 수없이 반복했다. 이는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와 관련한 일방적 진술을 거의 매일 언론에 흘려왔고, 송 비서관의 조사 내용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면서 "특검활동이 끝나더라도 별건수사와 언론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 행위를 따져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홍영표, #드루킹, #송인배,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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