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확대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마335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법무부 회신문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확대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마335)에 법무부 의견회신문이 지난 8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7월 5일 회신을 통해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2018헌마335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태도이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다.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확대 헌법소원(2018헌마335) 송달정보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