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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노석환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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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반입 내역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반입 내역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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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사 결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은 실제 국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대전정부청사 1동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총 9건의 수사 중에서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석탄이 6건, 선철이 1건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북한산 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되는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과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보면, '부정수입'이 6건, '밀수입'이 1건이다. 피의자 A(여, 만 45세,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중)·B(남, 만 56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C(남, 만 45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재판 중)는 공모하여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 북한 원산항이나 청진항, 대안항 등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운송한 뒤 다시 인천·마산·포항항 등을 통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 조로 석탄 일부를 취득해 이를 국내로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나후드카항, 블라디보스톡항, 홈스크항 등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했다. 이후 이 위조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무연성형탄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 밀수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물품으로 대가를 받았고, 2017년 10월 세관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돼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총 7회에 걸쳐 수입한 북한산 석탄은 3만5038톤이며 시가로 66억 원에 상당한다. 이들에게는 특가법 위반(관세:부정수입)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 기소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물품을 반입한 행위)'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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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물품 및 자금 흐름도.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물품 및 자금 흐름도.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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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협의를 통해 해당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 및 검색을 강화하고,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북한산 석탄 국내 수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돼 유엔제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청 수사로 4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서는 동 선박들에 대해서 우선 국내입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유엔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배에 대한 제3자 제재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다만, 미국쪽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제재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그:#북한산석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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