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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다. 9일 오전 남해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BMW 차량 두 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올해 들어 벌써 36번째다.

이 사건을 접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의 소감은 남달랐다.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검사 시절 자신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일어난 화재로 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운전자는 "장애가 있는 분"이었다고 했다. 1990년대 말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유족과 경찰관도 의문 제기...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2017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2017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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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이지. 피해자 유족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한 번 밝혀 봐."

당시 지청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 연석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고, 운전자가 크게 다칠만한 일도 아니었다"라고 한다. 비극적인 상황은 사고 직후 근처에서 우연히 이를 목격한 경찰이 차량으로 다가갈 때 일어났다고 했다. 금 의원은 이렇게 전했다.

"불은 단시간에 걷잡을 수 없게 타올랐고, 경찰관은 안에 운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차량은 전소됐고,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했다. 불에 타죽은 것이다."

유족은 "운전자가 크게 다칠 사고도 아니었고, 차에 불이 날만한 이유도 없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끔찍한 차량 화재 현장을 지켜본 경찰관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차량이 전소했기에 최초 발화지점을 찾을 수 없었고, "차량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화재 원인을 문의했지만 '원인 규명 불가'라는 답이 왔다"고 했다.

"아무리 시골 검사지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1991년 7월 11일자 한 신문에 실렸던 BMW 광고. 1990년대 국내에서 BMW는 '최고의 차'로 소개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통 사람들에게는 '드림 카'의 상징인 자동차를 만드는데, 설마 폭발 사고가 날만한 결함이 있을까 하는 망설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사건 당시를 돌아봤다.
 1991년 7월 11일자 한 신문에 실렸던 BMW 광고. 1990년대 국내에서 BMW는 '최고의 차'로 소개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통 사람들에게는 '드림 카'의 상징인 자동차를 만드는데, 설마 폭발 사고가 날만한 결함이 있을까 하는 망설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사건 당시를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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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그 차가 BMW였다"라고 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빗길에 험하게 운전했으니 충돌 순간 우연히 연료 탱크가 파손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구조적인 결함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당시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당시 검사로서 느꼈던 무력감 역시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아무리 시골 검사지만, 대한민국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일반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금 의원은 이처럼 오래 전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BMW 차량에서 최근 36회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일반 소비자가 원인을 밝히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금 의원의 결론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었다. 그는 "정부 역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전문성을 갖춘 차량 제조·판매회사 스스로에게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를 방지할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스스로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가 징벌적 배상제도"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이어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만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현실적 손해를 배상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미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며 "그러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거운 배상을 하게 만드는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징벌적 배상 법안들

그리고 금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자신의 글을 끝맺었다.

대기업이나 거대 다국적 기업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의 3% 안에서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2016년 11월 8일 금 의원이 발의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태그:#금태섭, #BMW, #징벌적배상, #박영선,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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