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겸출된 쇳가루 모습
 겸출된 쇳가루 모습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 도내 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32건, 환 제품 10건, 코코아가공품류 2건 등 총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분말이나 환 등 이른바 분쇄공정을 거친 식품가운데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회수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6건은 기타가공품 3건, 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으로 천연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피가루에서는 30.9㎎/㎏, 코코아가루에서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 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 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위해식품 추방을 위해 조사기획부터 수거,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식품안전지킴이 검사 결과와 부적합 세부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쇳가루, #계피, #코코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