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히든클리프호텔 앤 네이쳐 전경. 회사가 식음분야 직원들을 집단 해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에 심판회의를 열고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히든클리프호텔 앤 네이쳐 전경. 회사가 식음분야 직원들을 집단 해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에 심판회의를 열고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 장태욱

관련사진보기


히든클리프호텔 앤 네이쳐(이하 '히든클리프')가 지난 6월에 직원들을 집단 해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동안 회사에서 쫓겨났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심판정에서 히든클리프호텔 앤 네이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었다.

김승희 위원장과 고호성‧강성헌 공익위원 등이 참석해 안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히든클리프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6개월 가까운 싸움에서 노동조합이 일단 1라운드 승을 거둔 셈이다.

히든클리프호텔 노동자 40여 명은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해 6월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런데 금년 들어 회사가 식음 부분에 대해 외주화를 추진했다. 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들며 H업체와 뷔페와 바, 이태리 레스토랑 등 식음파트 운영권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외주업체의 고용승계를 받아들이라고 통보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해고예고통지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해고예고통지서.
ⓒ 장태욱

관련사진보기


노동조합은 호텔이 다른 파트도 아니고 레스토랑 등 식음부분을 외주화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조합원 다수가 식음분야에 포함됐기 때문에 회사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위장 외주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원 다수가 외주화에 불응했고, 회사는 지난 6월 14일에 이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조합원 31명은 회사측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18일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제주 지방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31일에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심문회의에는 앞선 세 명의 심판위원과 사용자와 노동자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아무개 대표는 회사가 식음분야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에게 직전과 똑같은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를 제안했는데 노동자들이 따르지 않아서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반해 노동자 위원은 회사가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도 없이 외주화를 추진한 점, 조합원 압도적 다수가 포함된 분야에 대해 외주화를 추진한 점, 정리해고 과정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회사가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측 위원과 노동자측 위원이 퇴장한 후 공익 위원들 3명이 심판회의를 속개했다. 그런데 3명의 공익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심판위원들은 회의를 하루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1일 열린 심판회의에서 위원들은 결국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해고로 고통을 겪었던 노동자들이 복직될 가능성이 열렸다.

지방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사측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를 감수하고 사측이 지방 노동윈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과 관련해 2일에 성명을 내고 "히든클리프가 노동조합 말살에만 눈이 멀어 31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집단 해고한 것이다"라며 "노조탄압 중단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히든클리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투자계획으로 노동자 직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고객서비스를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지만 회사 대표이사는 돈에만 눈이 멀어 사업계획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그:#히든클리프, #부당해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